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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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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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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보증채무에서주채무자에게생긴사유의효력에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관해서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판 99.6.8. 98다53707 보증保險은 ……,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保險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保險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순서

1. 주채무의 소멸시
2. 주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시
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시



2. 주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시

(1) 채권양도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의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drop)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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