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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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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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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 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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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1. 들어가며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concept(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은 부적법할 것이나 (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60 결정), 재판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정기간이 정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소장심사와 관련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3. 보정명령의 요건

보정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요인이 없거나 또는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일 것이고, 그 외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의 요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생략(省略))
다. 이러한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정명령의 의의

소장심사 결과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장각하명령 전이라면 보정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없고, 변론이 개시된 뒤는 물론 상소심에서도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소장각하명령이 아닌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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