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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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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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마주향하여 일부에서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생계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따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 bibliography
지방의원 지방자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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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의원 지방자치 / ()
지방의원 지방자치
순서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원 2~3급 수준의 연봉인 7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공무원 4~5급 수준인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아직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改善책이 요망되고 있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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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Ⅰ. 서론
여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의 reality(실태) 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한 보수 지급의 타당화 방안(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