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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의 노동법원도입당위성과 관련 된논의 -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당위성과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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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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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의 노동법원도입당위성과 관련 된논의
우리나라에 서의 노동법원도입필요성과 관련 된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근래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아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전문기구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사건해결방식 등에 대한 개편 necessity 이 주장되고 있다아 일각에서는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한 노동법원의 도입 necessity 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우리나라에 서의 노동법원도입필요성과 관련 된논의 -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법학행정레포트 , 우리나라 서 노동법원도입 과 관련 된논


설명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necessity 과 관련된 논의

1. 들어가며

1953년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그간 노동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분쟁의 영역에 상대하여 뿐만 아니라 개별적 분쟁의 영역에 상대하여까지 그 대상영역을 확장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권리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되는점 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되는점 들을 내재하고 있다아

우선 노동위원회가 행정적 해결기구인 데 비하여 노동법원은 사법적 해결기구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법에 의한 규범적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노동권리분쟁을 소송구조화를 통해서 규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아 소송구조화를 통한 분쟁의 해결은 화해절차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승패를 구분하는 판결에 의한, 규범적 해석론에 의한 해결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법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처럼 현재의 노동법원 제도를 갖추기까지의 오랜 역사(歷史)적 경험도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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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노동법원 도입 논의

노동분쟁은 變化(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가되는점 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가 법 해석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온정적인 기업culture의 effect으로 노동…(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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