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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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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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 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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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 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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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으로 한다.
의료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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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인,「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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