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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e러닝 코리아](25)e러닝강국을 향해④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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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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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러닝 인력은 교육훈련 기획자,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운영자, 교사 및 강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따 이렇게 나누어진 인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分析해 e러닝 인력양성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인력의 자격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따 전문인력 자격증은 e러닝산업발전법 혹은 동 법 시행령에 e러닝인력의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으로는 e러닝 관련 법 및 제도들이 일부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e러닝에 대한 기초실태 시장조사나 기초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e러닝 인력양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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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ata(자료)를 토대로 e러닝 인력확보율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는 73.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기획자 및 컨설턴트 확보율이 32.43%, 교수 및 콘텐츠 전문가가 70.07%, 교수 설계자 및 콘텐츠개발자는 75.37%, 시스템 개발자 및 서비스 운영자는 78.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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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러닝 산업의 적정 인력수는 1만1081명이며 이 중 시스템개발자 및 서비스운영자가 5147명, 교수설계자 및 콘텐츠개발자가 3126명, 교수·콘텐츠 전문가가 2142명, 교육기획자·컨설턴트가 66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규교육기관으로는 건국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관동대, 안동대, 한양대 등이 교육공학과를 개설, 학부과정에 e러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두고 있따 연세대·서울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은 대학원에 교육공학 전공과정을 개설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따

 government 는 국내 e러닝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e러닝 관련 인적자원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따

◇e러닝 인력 실태=매년 e러닝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e러닝 업체의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및 대학, 기업의 사이버 교육 담당 임직원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밖에 학문적으로는 e러닝 학문체계 수립, e러닝 교과과정의(定義) 개발·보급, e러닝 인력 수급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새로운 Task 로 부상하고 있따
노동부는 특히 장차 e러닝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e러닝에 관한 data(자료)를 종합해 제공할 수 있는 국내 기업 e러닝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e러닝 시장규모는 1조2984억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e러닝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따 이에 따라 e러닝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e러닝 전문인력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 개선 및 e러닝 인력 인증 자격제도 도입 시급=부족한 e러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e러닝 인력 인증 자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간 e러닝 인력양성을 위한 e러닝 전문인력 인증자격 도입은 검토돼 왔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격 종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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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는 우선 노동부를 중심으로 기업 e러닝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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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e러닝 인력의 업무별 직무를 分析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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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러닝 산업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e러닝 인력 양성 方案이 없어 e러닝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따
비정규교육기관으로는 숙명여대 사이버 교육전문가 과정과 이화여대·크레듀의 e러닝 전문가 과정을 들 수 있따 이 과정들은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무중심으로 과정을 편성, 실질적인 e러닝 전문가 양성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따 이밖에 한국e러닝산업협회의 e러닝기획·교수설계 실무자 과정과 한국사이버교육학회의 e러닝 실무 운영 교육과정이 있따

e러닝 연수·컨설팅 사업도 강화한다. e러닝 인력을 기술 및 연구직 종사자로 제한하면 업체당 e러닝 平均(평균)인력은 31.26명이고 업계 전체 e러닝 인력은 8090명이 된다. 이와 관련 e러닝 업체는 자격을 소지한 자에 대한 채용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설명
◆노동부 인력양성책
◇e러닝 인력 양성 기반 실태=e러닝 인력양성기관은 크게 정규교육기관과 비정규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규교육기관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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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중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方案은 없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e러닝 전문인력 인증 자격을 세분화하고 자격증 기준을 개발한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사이버교육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2004 e러닝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e러닝 업체당 平均(평균) 인력은 53.63명이며 전체 인력수는 1만3837명이다. e러닝 인력 수급 전망 및 직무능력을 파악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e러닝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훈련 모델과 자격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러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e러닝 관련 법령, 제도에 관한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적합한 e러닝事例와 우수 e러닝 事例를 分析해 컨설팅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e러닝 백서는 기업 e러닝 법·제도, 기업 e러닝 주요 통계지표, 기업 e러닝 추진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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