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개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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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23: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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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program]) 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program]) 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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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학개론 광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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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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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접광고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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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란?
: 방송 프로그램(program])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PPL,위장광고,기사형광고,인포머셜
등의 槪念을 모두 포괄.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광고란 용어대신 PP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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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접광고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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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K3 ? 빈폴/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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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사랑 ? 비타민음료/뉴발란스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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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접광고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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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광고의 도입
배경 :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방송 환경 變化(변화)에 따른 프로그램(program])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 간접광고의 제도적 양성화
2005년 이전까지는 주로 불법적인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현안이었음
2009년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 허용
2xxx년 5월 지상파TV에서 첫 간접 광고가 등장하였고
현재 오락,교양,드라마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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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현재 법률 )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program]) 의 내용이나 구성에 effect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program]) 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