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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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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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v. Brünneck, JZ 1990, S. 992 ff.(996); Betram Schulin, Möglichkeiten der Fortentwicklung des Rechts der sozialen Sicherheit zwischen Anpassungszwang und Bestandsschutz, NJW 1984, S. 1936 ff.(1941); Dietrich Katzenstein, Aspekte einer zukünftigen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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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 판례의 현실적 의의사회보험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테마의 중심... , 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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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 판례의 현실적 의의
사회보험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테마의 중심...
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
설명
다.
사회保險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 판례의 현실적 의의
사회保險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테마의 중심적인 문제는 입법자가 피保險자 개인의 권리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겠는가에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3가지 기준을 정립하고 개별事例(사례)에 적용하여 왔는 바,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떠한 사회保險법적 지위가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한계설정과 보다 많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동지, Alfred Söllner, Zum Eigentumsschutz sozialrechtlicher Positionen, in: Faller/ Kirchhof/ Träger(Hrsg.), FS Willi Geiger zum 80. Geburtstag, Verantwortlichkeit und Freiheit, Tübingen 1989, S. 262 ff.(275).
이러한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물론 없다. 즉 연금법상의 문제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제한권한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헌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즉 헌법조문 자체가 연금청구권과 연금기대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말해 주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