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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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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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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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實施가 無效審決 등이 確定된 後 再審請求 登錄 前일 것
(1) 당해 특허의 무효심결 등이 확정되기 전이나 재심청구 등록 후의 실시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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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第3者가 回復된 特許發明을 國內에서 善意로 實施 等을 하고 있을 것
(1) 선의란 소멸원인(原因) 등이 된 무효심결 등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재심사유가 생김으로써 재심청구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발명의 실시인 사업은 물론 사업의 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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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마주향하여 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시권이다.
(2) ‘국내에서 실시 등’이란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1)
II. 認定 要件
1. 無效 등이 된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回復될 것
(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i) 거절심결이 확정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