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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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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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의 단체협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협약으로 갱신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실효로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뿐 아니라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상의 혼돈이 있을 수 있따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와 그 이후의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결과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협약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협약당사자는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만료 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종전의 협약이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3월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됨을 인정하고 있따
따라서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이다.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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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다. 그러나 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가 문제된다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定義)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여 주는 한편 노사관계의 룰을 정하고 이에 노사가 모두 규율되므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해 준다.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단체협약의 종료
1) 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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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마주향하여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