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insurance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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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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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95. 4. 4. 94나38191 판결】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保險사고로 한 保險계약에는 사고가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나 保險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保險자는 保險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保險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나 保險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保險사고가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나 保險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保險약관에서 이러한 保險사고의 발생原因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保險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保險사고의 발생原因과는 관계없이 保險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 판결을 紹介(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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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종전의 하급심판결 중에는 인保險의 경우도 책임保險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保險자의 保險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것들이 있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2) 제1, 2 保險계약의 保險약관이 피保險자의 음주운전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保險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그 原因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은 음주운전이 사고발생 原因으로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피保險자가 음주운전 중이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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