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도입대안ok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9 01:39
본문
Download :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hwp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따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고 소위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액 주주의 권리강화라는 움직임이 전개되어 오고 있따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key point(핵심) 이 아닐까 한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原因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따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투비컨티뉴드 )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집단소송제의 도입대안ok
위 요약정리(整理) 잘되어 있으니
집단소송제의도입대안ok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집단소송제의도입방안ok ,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법학행정레포트 ,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Download :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ok.hwp( 92 )
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찾기 처음 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의 도입planok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피료썽
1) 권리구제 강화
2) 소송경제
3) 공익적 기능
4) 시민 에 의한 문제해결 영역의 확대
5) 예방적 效果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일반집단소송제도 도입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편입
3)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제도의 형태
1) 소송의 형태 - 원고적격(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2) 소송의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정 여부
3) 법안의 형태 - 단행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4) 민사소송법 특칙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의 관계
6) 소송절차의 특례 인정여부
7) 손해배상방법 및 배상액 제한
8) 소송비용 특칙, 인지액 상한 인정 여부
9) 변호사보수 제한 여부
10) 남소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11) 손해배상의 방법 및 배상액 제한
12) 소송비용 특칙: 인지액 상한 설정 여부
13) 변호사보수
14) 남소방지대책
4. 집단소송제도의 결점
1) 법적 문제
□ 법culture의 차이
□ 법 체계의 정합성
□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2) 법경제적 문제(무임승차의 문제)
3)경제와 기업에 대한 심대한 타격 문제
4) 제도적 결함문제: 구조적인 남소유발 구조
5.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비판론
1) 기업 비용의 증가 여부
2)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판결효력 확장
3) 남소의 문제
4) 과도한 소송비용의 문제
6. 외국입법례 및 대안 검토
1) 미국
2) 일본
3)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4) 프랑스
5) 선정당사자제도 실태
7. 집단소송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참고reference(자료)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