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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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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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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1>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다.ꡐ가 및 나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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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세무회계-국세부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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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세무회계-국세부과권 , 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법학행정레포트 ,
라.상속세?증여세는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간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①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거나
②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③예금주식채권保險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

(1)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과 관련하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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