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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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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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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1. 들어가며

2. 체포
(가) 체포와 영장주의
(나) 긴급체포(緊急逮捕)
(다) 현행범인의 체포

3. 피의자의 구속
(가) 구속과 영장주의
(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다) 구속영장의 집행
(라) 구속기간
(마) 구속의 집행정지·취소
(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사)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4. 압수와 수색
(가) 영장주의(令狀主義)
(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다) 압수물의 환부

5. 검증

6. 증거보전

7. 증인신문의 청구

8. 감정유치

9. 감정에 필요한 처분

10.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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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⑥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省略)
설명
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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