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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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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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 민법의 태도 . 立法主義 個別的 保護主義 . 민법상 胎兒가 權利能力을 가지는 경우 (1)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의 請求(제 762조) 예컨데 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母體에 대한 違法行爲로 인해 胎兒가 당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 (2) 相續順位(제 1000조 제3항) (3) 代襲相續(제 1000조 제3항의 유추적용) (4) 遺贈(제 1064조에 의한 제 1000조 제3항의 준용) (5) 死因贈與(제 562조에 의한 제 1064조의 준용) (6) 遺留分權(민...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인문사회]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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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인문사회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
다. . 태아보호의 必要性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태아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人情(사회의 法感情)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立法主義 . 一般的 保護主義 태아의 利益에 관한 한 모든 法律關係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 (로마법. 스위스법). 태아의 이익을 망라적으로 보호하는 advantage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관계에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예컨데 父의 사망 몇 시간 후에 출생한 子는 부의 사망시에 태아이었으므로 財産相續權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 부가 타인의 不法行爲로 사망한 경우에도 父 사망시 태아인 子는 출생한 후에 加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이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설명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母體 내의 살아있는 生命體를 말한다. . 個別的 保護主義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만을 개별적으로 列擧하여 이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主義(독일. 프랑스. 日本(일본)).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advantage은 있으나, 태아의 利益保護에는 불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