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사업의 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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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0: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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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입소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의뢰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절차)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이용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생략(省略))
단기보호사업의 상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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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 , 단기보호사업의 현황과 과제의약보건레포트 ,
1)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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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의한 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