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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 bithu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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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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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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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과심이 썩은 것은 상법 제 69조 제 1항(상법 제 69조 제 1항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인하나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법관계에서는 ‘위탁’한 자(위탁자)와 ‘위탁’을 받은 자(수탁자)와의 사이의 신임관계에 서서 의뢰를 나타내는 넓은 개념(槪念)이며, 수탁자와의 사이를 법률관계는 보통 위임·준위임·위탁매매·운송·신탁 등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의 기본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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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서
판매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아닌지의 여부

Ⅲ. 비밀투표 및 결과
5. 91다18309 판결
2. 96다36753 판결
1) 과심은 과실 중심부의 총칭으로 열매 속에 씨를 싸고 있는 딱딱한 부분을 말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Ⅰ.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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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ⅲ. 법리관계



1. 93다7174, 718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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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 69조는 한 명만 상인이여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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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사과판매상에 위탁 위탁 :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인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였다.


.
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 69조 제1항의 소定義(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인지의 여부
ⅱ. 쟁점
Ⅱ. 느낀 점
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서식 > 법률,행정민원


3. 78다1567 판결
Ⅳ. 참고문헌


설명

4. 96다24637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공급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 69조 소定義(정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지만, 여기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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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심은 외관으로 보이지 않고 사과를 직접 잘라서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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