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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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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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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내에 영장을 얻지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6조 ①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국세청,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따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와 법원이 있는 시, 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 군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6.3.8>
②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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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紹介(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개정 1966.3.8>
③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따<개정 1966.3.8>
④동일범칙사…(省略)
조세범처벌절차법

레포트/법학행정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설명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칭한다)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삼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삭을 할 수 있따
제3조 ①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삭령장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삭,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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