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放通大(방통대) 2010-2 공정거래법 C형)2001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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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5: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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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3학년 공정거래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주문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심결 요약>
다.
(3)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 : 4,993백만원
2. 피심인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슬래그분말이나 슬래그시멘트의 제조공장 건설을 방해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도록 압박-종용하는 등 슬래그분말이나 슬래그시멘트 사업과 관련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 혹은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멘트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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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4. 고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공정거래법, 부당한공동행위, 판례와심결례, 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판례
(1)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 5,307백만원
[공정거래법] (放通大(방통대) 2010-2 공정거래법 C형)2001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title proper(제목) :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 다양한 data(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과징금 부과
(5)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4,082백만원
- 법학과 3학년 공정거래법 C형 참고data(資料)입니다
(6)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 : 2,136백만원
(2)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 4,189백만원
가. 과징금액
<평석>
5. conclusion(결론)
<심결 요약>
1.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공업(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는 공동으로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시멘트공급량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 혹은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멘트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공업(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는 연명으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공표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全版)에 5단x15cm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순서
1. 기초사실
설명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4)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 4,802백만원
다. 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