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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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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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정만세가 1920. 10.경 소외 망 천화정과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3.7 소외 망 정임술을 출생한 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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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레포트/경영경제
[법학]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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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당사자】
【원결정】
【주 문】
【이 유】
소유권보존등기
(1981.6.9. 제3부 판결 79다62)
【출 전】
법원공보 제660호, 1981년 7월 15일자
【판시사항】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기간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법소송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12.선고, 78다1992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덕순
피고, 상고인 (1) 곽용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2.7. 선고, 77나2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