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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함께 도입한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제도는 200건(361억원)의 약정이 체결돼 유지되게 됐다. 도입 초기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 채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다수여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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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등록 : 2014.05.20 19:48수정 : 2014.05.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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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 부동산대책 때 도입
‘지분매각제도’ 실적 전무
캠코 지난달 15일 이미 폐지
536가구에 7125억 보증 실적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
금융위, 연장 않고 폐지하기로
“하우스푸어 아직 심각” 반론도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하우스푸어(집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가구)’ 대책 중 지분매각 제도는 ‘실적 0’으로 1년이 안 돼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여개월 사이 실적은 ‘0’이다. 지분매각 제도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고 집 지분 중 일부를 넘겨받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시범 도입됐다.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대책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홍보만 요란했던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도입한 ‘지분매각 제도’가 지난달 15일 폐지됐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실적이 좋은데도 폐지될 예정인 것도 있따 역시…(생략(省略))
다. 캠코쪽은 “41대책에서 금융회사들에 ‘캠코에 부실채권 매각 등 책임 분담’ 요청을 했음에도 구속력이 없어 인수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주인인 채무자는 캠코에 넘긴 지분에 대해 은행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지분을 되찾을 수 있따 계속된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 계속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