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된 법리 및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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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신체 장애와 해고 관련 판례
-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adaptation(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skip)
레포트/법학행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된 법리 및 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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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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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시 판단 요건
2. 신체 장애와 해고 관련 판례
3. 신체장해시의 장해해고 가능성 관련 판례
1.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시 판단 요건
근로자가 신체의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따 이 때 그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adaptation(적응)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 종결 후에도 상당한 신체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회사가 해고에 앞서 장애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observe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