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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적 국가질서와 사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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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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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법치주의적 국가질서와 사법의 의의

Β.사법의 정이 과 characteristic(특성)

Ⅰ.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사법정이
1. 실질적 의미의 사법
2.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
3. 결 론

Ⅱ. 사법의 본질적 징표
1. 사법과 법정립
2. 사법과 행정

한편 이처럼 전체적인 국가권력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이해되는 사법(기능)은 법정립(입법)작용과 행정(활동)과는 구별되는, 이하에서 기술되는바와 같은 characteristic(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이 일정한 영역, 즉 법집행행정에 있어서는 사법과의 구별이 부분적으로 문제되기도 한다. 법치주의적%20국가질서와%20사법의%20의의_hwp_01.gif 법치주의적%20국가질서와%20사법의%20의의_hwp_02.gif 법치주의적%20국가질서와%20사법의%20의의_hwp_03.gif
법치주의적 국가질서와 사법의 의의와 사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작성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법치주의적 국가질서와 사법의 의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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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적 국가질서와 사법의 의의와 사법의 개념과 특성(特性)에 관련되어 요약했습니다. 법원과 법관은 사건의 당사자로 …(skip)
법치주의적 국가질서와 사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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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⑵ 기준으로서의 사안에 대한 참여: 법관의 중립성
따라서 사법이-행정이 아닌-사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중립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중립성은 또한 사법의 독립성을 요청한다.

1. 사법과 법정립

⑴ 법관에 의한 창조적 법형성 작용
원칙적으로 사법은 법집행작용인 점에서 법정립작용인 입법과 구별되나 오늘날의 법관의 판결은 단순한 법의 해석·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로서 입법에 의해 커버되지 못한 영역의 물제들을 메워나가는, 일종의 입법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따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은 그 자체로서 입법을 대체하는 것이 될수없고 또이러한 법관의 법형성작용이 입법자에 의한 법정립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이해될수는 없는 것이다.
⑵ 법관에 의한 규범통제
법관에 의한(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규범통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합법성에 대한 통제만을 담당하고, 그를 통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한계를 그어주는 역할만을 할뿐이지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2. 사법과 행정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과 사법은 다같이 법률에 의해 엄중히 구속되고 법률의 근거 아래에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란 점에서는 같다.
⑴ 행정이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법관의 판단규범으로서의 법
행정에 있어서의 법은 행위규범, 즉 행정이 수행해야 할 해결해야할문제로 나타나는 반면, 사법의 있어서의 법은 판단규범이라는 점에서 행정과 사법은 원칙적으로 구별될 수 있따 즉 행정관청은 법의 집행을 위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활동하는 반면에 법원은 어느편도 들지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리포트 작성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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