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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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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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삭감수준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관련되어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다.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4. 임금삭감과 average(평균)임금 산정
삭…(생략(省略))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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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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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