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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영업정지 처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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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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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상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권한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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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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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권한
영업정지 처분권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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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제23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상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권한
영업정지 처분권한


순서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펜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도 이를 A펜스실업주식회사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3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2009. 7. 7 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함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펜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갑이 조달청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도 이를 A펜스실업주식회사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3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2009. 7. 7 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함

영업정지 처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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