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定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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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4 13: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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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ii)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것을 말한다. i…(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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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不誠實한 實施
(1) 法規定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留意点 : i) 협의가 전제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 특허후 3년 및 출원일로부터 4년 경과 등의 요건은 불실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이 때에도 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재definition 사유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아
II. 裁定의 事由
1. 不實施
(1) 法規定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留意点 : i) 이 경우 先協議가 전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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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설definition 재정
(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definition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定義) 재정
순서
다. iii) 3년이란 특허권설정등록일 이후 불실시 상태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권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