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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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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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무자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4조?107조 이하?111조?114조 등)이 유추적용된다된다.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① 통지의 성질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이다.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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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약으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석한다.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代位하여 통지하지도 못한다.
순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의 효력은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곽윤직 423면). 따라서, 통지?승낙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 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상계?면제 등도 모두 유효하다. 다만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따 이때,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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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채권양도가 있으나, 통지나 승낙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악의인 때에도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다.
② 통 지 인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