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법Cause 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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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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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52조[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 353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 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학 불법Cause 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불법원인(原因)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甲이 乙로부터 마약을 사달라는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행위
1.횡령죄와 관련하여 甲의 죄책
1)甲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타인소유인지 여부
2)불법원인(原因)급여의 내용
3)불법원인(原因)급여와 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原因)급여와 배임죄 성부
5)소결
III.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마약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편취한 금전에 대한 사기죄 성부
IV. 結論
`설문`
甲은 乙로부터 마약을 사달라는 조건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1억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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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불법Cause 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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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 제 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최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도 전항(횡령죄)의 형과 같다.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마약을 사주겠다고 속여서 대금조로 1억원을 받아서 소비하였다면 갑의 죄책은 어떠한가
`관련조문`
형법 제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8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 359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