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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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18: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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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을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전액, 재해보상금으로 규정하였으나, 퇴직금부분에 대한 최우선 변제에 대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설명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Ⅱ. 사용자의 총재산
1. 사용자의 범위
여기서의 사용자란 근기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이후 개정법은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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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금을 확보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