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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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22: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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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1. 序說
민법은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도 形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다(제188조이하). 즉 법률행위와 함께 공시방법으로서 引渡가 있어야 동산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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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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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律行爲
부동산물권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산물권의 변동에서도 法律行爲를 物權行爲(物權的合意)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물론 동산물권으로 소유권 외에 점유권, 유치권 및 질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 점유는 권리의 발생 및 존속의 요건이므로 보다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된다. 그런데 현실매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물권의 변동에서 통상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류채권을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의 매매에서와 같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분명하게 별개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1. 총설
2. 권리자로부터 취득
1)서설
2)법률행위
3)인도
3.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의의
2)선의취득 效果(효과)
3)效果(효과)
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I. 總說
동산물권의 변동도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변동으로 나눌 수 있따 그런데 민법은 물권법 총칙에서 동산물권의 변동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만을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소유권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따 그에 덧붙여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민법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제249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을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세요...^^ 물권법2 , 동산 물권의 변동의약보건레포트 ,
다.
2) 不動産의 從物인 動産(제100조제2항, 제358조 참조), 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또는 자동차나 선박과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 제188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논의가 동산물권의 변동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동산물권의 양도에 선의취득(제249조)이 인정되므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거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의 것들이다 :
1) 제188조 이하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