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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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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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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고수당 지급의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단 해고예고를 하고 나면 추후에 이를 취소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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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해고 예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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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Ⅰ. 해고 예고의 의의

근기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해고 예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이다 .

Ⅱ. 해고예고의 내용

1. 예고의 방법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고수당은 과거의 노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기법상의 임금이나 민법상의 보수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도 아닌것이다 .
그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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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민 543조 2항)

2. 예고의 기간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또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기간을 30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된다. 그리고 동조항의 30일은 근로일이 아니고 역일로 계산되므로 30일 중에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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