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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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0: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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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정식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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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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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혼합설(헌재)
이는 퇴직금은 공로보상적 성격, 생활보장적 성격과 후불임금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다만, 판례는 군복무기간의 경우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시키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임금후불설(대법원)
이는 근로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견해이다.
2.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이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은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기업의 조직변동(합병/분할/양도)
기업의 조직변동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예컨대, 영업양도, 폐업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따
Ⅱ. 지급요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생활보장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급부라는 견해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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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퇴직금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