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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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7: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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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종전 농지를 판 날부터 1년 내에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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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전략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판 농지도 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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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책략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법학]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책략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도(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8,000만Cause 경우 공시지가 차액은 3,000만원이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인 2,000만원 이상으로 1/4을 초과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