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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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2. 단체교섭권의 보장 ⑴ 헌법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동법 §29 ①)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⑵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point적인 권리이다.(동법 §4) 【참고】형법 §20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동법 §29 ②)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동법 §29 ③),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교섭사항과 권한범...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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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실행위이고, 단체협약의 체결행위는 일정한 법률효율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가 정당하게 수행될 경우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정당한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의 대상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