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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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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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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社債原簿
社債原簿라 함은 社債權者 및 債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2) 發行의 時期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完了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없더라도 채권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금액의 납입한 후에만 債券發行請求權이 있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에, 채권은 사채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要因證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記名社債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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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社債의 善意取得과 喪失
채권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상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히 無記名社債에 대하여는 민법 제514조와 제524조가 준용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을 상실한 때에는 公示催告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除權判決을 얻지 못하면 채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理事는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따

⑶ 社債의 讓渡
1) 記名社債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할 수 있따 債券의 交付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效力發生要件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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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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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 要式證券性
채권은 要式證券으로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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