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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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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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반대 해석)
나. 최장기간
본 법에는 최장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651조를 적용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있으며, 20년이 넘는 경우
는 20년으로 단축 된다된다. 그러나 이조항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
지 않은 2년 미만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본다.
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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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한 경우
가. 최단기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참조)
(3)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
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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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 약정한 경우 가. 최단기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설인문사회레포트 ,
가. 최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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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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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