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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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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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강제징수
설명
Ⅰ. 서론 2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2
1. 독촉(督促) 2
2. 체납처분(滯納處分) 2
1) 재산압류(財産押留) 3
2) 매각(賣却) 4
3) 청산(淸算) 5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5
1) 체납처분의 중지 5
2) 체납처분의 유예 5
4. 결손처분(缺損處分) 5
5. 교부청구(交付請求) 6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6
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6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6
2. 매각결정취소 6
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8
4. 기타 대법원 판례 8
Ⅴ. 결론 9
(2)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 등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일단 국세징수법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의 존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위 조항 소定義(정의)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이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定義(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결국 위 제1호 소定義(정의) 사유는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고, 그 외에 압류의 일반적 효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및 처분금지의 효력 등이 있으나,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影響(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 체납부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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