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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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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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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견근로자 노조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실제로 노무를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제조건, 즉 근로시간ㆍ휴식ㆍ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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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다. 앞서본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3xxx 판결에서는 유사한 事例(사례)에서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보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定義(정이) 은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와 동등시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개별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동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사용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노무제공을 받는 사용사업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파견근로자들의 노무공급을 중심으로 취업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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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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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ㆍ연차휴가ㆍ재해보상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상으로하여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출현되어 있지 않으며, 짐작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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