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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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8: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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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예외이다(1항). 다만 A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2항)
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1항)
대판 92.12.8. 92다39860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따
대판 93.9.24.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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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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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위의 예에서 매수인 B의 고의·과실로 그 도자기가 파손되었거나, B의 수령지체 중에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A의 채무는 소멸되는데 반해 B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민법상계약에서의위험부담문제에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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