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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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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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호적등본
3.사진(반명함판) 2장
4.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령
제8조(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ӥ... , 법령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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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의 성명ӥ...
,의약보건,레포트
제8조(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사진(반명함판) 2장
3.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제10조(국내…(투비컨티뉴드 )
제8조(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