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 인장 시험방법(KS B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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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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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력 증가율
(2) 연신 증가율
(3) 경과 시간
① 하중을 가하는 속도가 측정(measurement) 결과에 큰 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는 그의 재료 규격의 규정에 따른다.
(4) 전 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빈도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밀도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기는 견고한 기초대에 설치하고 물림부를 연결하는 직선을 정확히 수직 또는 수평으로 놓고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기는 그의 중요부분의 분해, 재조립, 모양 변경, 또는 재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시행하고 KS B 5521(인장시험기)에 적합한가를 재확인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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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기
(1) 인장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는 KS B 5521(인장시험기)에 따른다.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measurement)을 끝마친 후 계속하여 인장강도…(To be continued )
설명
레포트/공학기술
다.
2) 하중을 가하는 속도은 가능한 한 균일하여야 하며 그 지정은 다음의 어느 방법을 따른다.
② 상 항복점, 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measurement)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치에 대응하는 하중의 1/2의 하중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도 좋으나 강재에 있어서는 그의 1/2하중을 초과한 후에는 상 항복점, 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까지의 mean(평균) 응력 증가율을 1~3kgf/mm2/s로 한다.
③ 인장강도의 측정(measurement)을 시행하는 경우에 상 항복점, 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measurement)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장강도의 규정치에 상당하는 하중의 1/2의 하중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도 좋으나 강재에 있어서는 이의 1/2하중을 초과한 후에는 시험편 평행부의 연신 증가율이 20-80%/min 으로 되는 속도로 인장을 한다. 또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②항 및 ③항의 규정에 따르고 하중과 변형의 측정(measurement)을 정확히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 한다.
4. 시 험
1) 시험편의 모양에 적당한 물림 장치를 사용하고 시험중 시험편에는 축방향의 하중만이 가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