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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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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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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消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이해관계인이 실시하는 (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 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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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3. 請求節次
(1) 소definition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請求期間
(1) 현존하는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따
(2)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이다.

III. 請求의 要件
1. 當事者
(1) 積極的 確認審判 : 특허권자가 청구인,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
(2) 消極的 確認審判 :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3) 전용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이설 있음). 다만, 통상실시권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IV. 確定 審決의 效果
1. 權利範圍의 確認
(1) 권리범위에 (가)호 기술이 속하는지 여부가 공적으로 확인된다
(2) 심결의 법적 효력에 관련되어…(drop)



순서
[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청구서에는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기술을 특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따
※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하며 서면심리가 원칙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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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따1)

II. 種 類
1. 積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특허권자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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