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노인장기요양保險제도에 관한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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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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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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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필요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사업에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의료인 등)가 1인이 배치되므로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중복되는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방문요양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겨레』(6. 17) 보도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수원 등 8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제도를 보면, 7,678명이 보험적용 등급을 받고도 4,31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지역 65살 이상 노인 20여 만명의 2%만이 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정책이라면 현재 노인복지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명의 사회복지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결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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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제 하나 : 사회복지사를 ‘필요수’로 명시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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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반 사회복지적인 정책이다.
노인복지
[사회복지학] 노인장기요양保險제도에 관한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개선)方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 사망·이주 등으로 보험에서 빠진 인원을 빼면, 등급 유효 대상자 6,637명 가운데 35%인 2,32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노인성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시장성의 논리를 앞세워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意見수렴 중에 있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결점과 改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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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법령 준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도 논란은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