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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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조고판 14.12.25 총람 12권 179면, 매매예약을 주장하고, 그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대법판 47.12.30. 4280민상172 동총람 180면, 백지 어음의 보충권의 행사에 관하여 대법판 59.8.6 4291민상382 동총람 181면,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최고판 소화 36.4.7 민집 15권 4호 716면)와 학설(방순원 전정판 민소법(상) 177면, 이영섭 신민소법(상) 94면, 겸자체계 133면 국정 민소(1) 119면)도 이 점을 시인하고 있다아 그러나 동조 제2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임을 받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소송대리권의 법정절위에 관하여 이처럼 특별수권사항을 따로 마련한 것은, 위 각사항은 소송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의사를 존중하려는 점에 취의가 있다아 그러므로 부상소합의나 상소권의 포기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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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
소송대리권의 가능범위와 소송상 화해에서의 대리권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권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법조가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예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 소송대리인은 원골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57] 출, 또는 상대방 제출의 공격방어방법을 받는 일이 미치는 바, 이는 단지 소송상의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체법상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대리인이 주된 소송절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이상, 이에 부수하는 절차에 관한 대리권도 갖는 바, 가령 위임받은 주된 소송절차가 판결절차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나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특定義(정이)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절의 소송행위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소송대리권의범위와소송상화해 ,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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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가능범위와 소송상 화해에서의 대리권의 한계에 대상으로하여 알아보고 수권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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