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화심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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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및 결정은 이러한 허가증 발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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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심의제도 연구
다. 그 후 허가증을 발부하는 부처의 change(변화)(검찰총장→교육예술부장관→文化(문화)부장관)가 있었고, 1945년 7월 3일에는 ‘영화산업법’ 제19-22조와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 발급’에 대한 법규(제45-1465)가 개정, 명시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작품이든, 외국 작품이든, 혹은 프랑스어로 더빙한 작품이든, 프랑스 내에서 formula(공식)적으로 상영하는 모든 작품은 반드시 허가증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프랑스에서의영화심의제도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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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프랑스 영화심의제도의 변천과정과 현 영화등급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프랑스에서의영화심의제도연구1 , 프랑스 영화심의제도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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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심의제도의 변천과정과 현 영화등급체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영화산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장편·단편 영화의 상업적·비상업적 수출 및 공공 상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순서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2. 프랑스의 현행 영화 등급 체계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