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와 관련 한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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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2: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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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data(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適應(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data(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 가지 목적 중 어느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influence(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To be continued )
징계해고와 관련 한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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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따”
2. 징계해고의 사유, 경력사칭
판례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경력사칭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주된 근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원고는 사실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제적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H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학력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