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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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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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平均(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따`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생략(省略))
다.
①근로의 대상 ②여하한(정확한)명칭 ③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1)임금 지급방법의 원칙
①전액불의 원칙 : 임금의 전액을 지급(월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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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월 고정급의 145%
4. 비율급의 경우 어선원의 보호
5. 통상임금
6. 승선平均(평균)임금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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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임금법 (賃金法)[임ː금j]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관련되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