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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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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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점은 비록 판결로 천명되지는 않았지만 당연시하고 있던 것인데, 말하자면 수정헌법 제14조는 주에 대하여 인종간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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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
1960년대 후반까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사적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원칙이었다. 즉 수정헌법 제14조는 단지 특별한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어떤 계층에 대하여 다른 계층에는 인정되는 수혜나 보호를 거부함에 있어 불공평한 discrimination을 금지할 뿐이다. 먼저 오직 주나 주의 권위에 편승한 개인의 행위만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적절한 입법에 의해 수정헌법 제14조를 시행하려는 의회의 권한은 오직 정부의 위반행위에 대상으로하여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주정부는 악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아 그러나 어떤 사람도 50개 주 모두가 이러한 파사현定義(정이) 입법을 제정하리라고 기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보다 열등한 계급이라는 낙인은 호텔, 극장, 음식점이나 기타 다른 공공편의시설에서의 discrimination이나 분리에 의해, 고용의 discrimination에 의해, 그 리고 주택매매·전세에서의 discrimination·분리에 의해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아 공적인 discrimination만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확립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사실상의 분리교육이 그것이다. 1883년에 민권법 판결(Civil Rights Cases)
에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시행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공공시설 평등이용법을 만장일치로 무효화시켰다. 평등보호조항은 문헌상 오로지 주에만 적용되었... , 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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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까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사적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원칙이었다. 평등보호조항은 문헌상 오로지 주에만 적용되었...
다. 평등보호조항은 문헌상 오로지 주에만 적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흑인에 대한 인간평등의 보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실현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악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행위가 요구된다…(투비컨티뉴드 )
1960년대 후반까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사적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원칙이었다. 수정헌법은 문헌상으로 법의 평등보호만을 말하고 있다아
`주는……어떠한 사람에게도……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1880년대 초에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