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discrimination금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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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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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작업의 성질,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낮은 정년을 두는 경우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
2)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헌법 제32조, 헌법 제36조는 모성의 특별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근기법 제5장은 여성의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特性(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근기법 제6조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단협에서 여성 전문직종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경우 남녀차별금지규정에 반한다고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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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1. 남녀
1) 의의
차별적 대우란 여성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성적인 차별 이외에도 임신, 출산 등 특정성과 관련된 特性(특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2. 국적
국적이란 국적법상의 국민의 지위를 말하며, 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외국인, 무국적자, 이China적자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아
3. 신앙
1) 의의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특정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를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신앙의 槪念에 정치적 신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균등처우원칙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 불합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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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두어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
3) 임금차별의 금지
동일 직무에서 동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면 균등대우 위반이다.
4) 차별정년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정년을 두는 경우는 남녀차별금지조항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