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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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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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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더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99다9370).

2) 취규 불이익 변경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93다1589).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의 계속성
① 복수노조해당여부
회사의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더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99다9370).

2) 취규 불이익 변경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93다1589).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의 계속성
① 복수노조해당여부
회사의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나 독립한 지부/분회는 그대로 유지된다된다.
② Union Shop 관련문제
합병회사의 노조가 Union Shop 조직형태를 갖더라도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는 노조와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협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조합원으로 되지는 아니한다(대판).

2) 단체협약의 승계
① 문제의 소재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조가 피합병회사와 체결한 단협을 합병회사가 계속 승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승계설과 비승계설이 대립한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된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된다.
② 판례 및 검토견해
판례는 합병은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점에서 그 권리의무는 개별계약상 뿐이 아니라 집단계약상의 권리의무도 마땅히 포함되고, 근로관계가 동일한 이상 단협의 효력도 규범적 부분이나 채무적 부분을 가릴 것 없이 당연히 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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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되는 데 이는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차원의 복수노조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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